-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 해당하는 표현이 있는 경우 수정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.
1.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
2.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
3.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
4. 타 업체나 타 제품을 비방하는 내용
5. 객관적 근거 없이 자기 제품을 타 제품과 비교하는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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